판매 불가 품목

당사는 미국 정부의 규제와 배송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발송물은 타 정부 당국의 세관이나 관계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판단하기에 배송에 부적합하거나 수출에 요구되는 라벨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판매를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원산지 또는 도착지 국가의 연방, 주 또는 지역 정부의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 금지된 물품과 관련 수출입법 또는 기타 규칙을 위반하고 직원, 대리인 및 하청업체 그리고 운송 수단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당사가 판단하기에 다른 물품이나 설비를 더럽히거나 변색 또는 훼손할 수 있는 물품을 비롯해 경제적 또는 운영상 배송할 수 없는 물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품목은 구매 대행, 판매 및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처방 의약품
  • 은행권, 어음, 동전, 화폐
  • 우표
  • 시신, 화장 또는 발굴한 유해
  • 상아 또는 상아 제품
  • 상어 지느러미
  • 마리화나 (의료용 마리화나 포함)
  •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는 시계
  • 가공되지 않은 동물 제품 (예: 자개 상감, 뱀가죽 시계줄)
  • 생물학적 물질, 인간 또는 동물 표본
  • 위험물
  • 탄약, 화기 및 무기 (비활성 및 모형 폭발 무기 포함)
  • 폭죽
  • 모피
  • 금 또는 기타 귀금속
  • 살아 있는 동물
  • 육류 또는 육류 포함 식품 (예: 햄, 베이컨, 육포)
  • 부패할 수 있는 식품
  • 알콜 음료
  • 식물
  • 씨앗
  • 담배
  • 고가/특수 가치 물품
  • 법으로 금지된 발송물

    이 외 (1) 사람, 상품 또는 설비를 더럽히거나 손상, 훼손할 수 있는 본질적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는 물품 (2) 원산지, 운송지 또는 도착지의 법률에 따라 운반이 금지된 물품 (3) 소비세 부과 대상 물품 (4) 특별 시설, 안전 예방책 또는 허가가 필요한 물품도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금지된 품목으로 나열한 물품 중 일부는 일정한 물량을 발송하고 적용되는 모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조건 하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가 특정 조건 하에 배송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농무부의 검역을 통과한 육류 포함 식품
    • 미화 2,500 달러 미만 고가/특수 가치 물품  (한진택배 배송에 한함)
    • 소비세 부과 대상 물품 (한진택배 배송에 한함)
    • 부피 19 x 12 x 16" / 48 x 30 x 40cm 미만의 신선/냉장 식품  (UPS 배송에 한함)

    판매 불가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또는 해당 물품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 성분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물품이 수입 불가로 판명되는 경우 폐기처분수수료 및 카톤분할수수료 (배송건에서 폐기처분 물품 제외후 재수입신고)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물품의 수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수입/통관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모든 물품이 모든 국가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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